(수출24)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 취급기업 정보조사
KOTRA (수행: KOTRA)
AI 요약
KOTRA는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잠재 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조사,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유료이며,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은 15만원/1개사, 취급기업 정보조사는 20만원/10개사 (VAT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15만원/1개사, 취급기업 정보조사 20만원/10개사 (VAT 별도).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은 연간 5개사까지 무료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KOTRA를 통해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받고 싶은,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되며,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이용 제한됩니다.
자격 요건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되며,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수행하는 해외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 서비스
- 다양한 해외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유료)
- 특정 기업(대기업, 컨설팅/재판매 목적 기업)은 이용 제한 또는 수수료 할증
- 우수고용 창출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할인 혜택 제공
독소조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됩니다.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납입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조사 또는 수행 불가 시 전액 또는 일부 환불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이 부정확하고 A/S 불가 시 환불 가능합니다. 출장기업이 임의로 출장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 시 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하며, 해외무역관이 주선한 상담 일정을 확인 후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서비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출장 개시 2주 전 수수료 70% 환불, 출장 개시 1주 전 수수료 60% 환불, 출장 개시 1주 전(스케쥴 수령후) 수수료 50% 환불됩니다. 이용자는 조사에 필요한 국문, 영문 혹은 현지어 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와 해외업체 간 거래 성사 시 성약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수주 금액 등 개략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 결과보고서 제공 이후 해외업체와의 마케팅 교신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당사가 가지며 무단 전재 및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류 (KOTRA 제공 형식)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수고용 창출 기업 해당 시)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판결결과 통지서 등 (사회적 경제기업 해당 시)
- 사업참여 실적확인서 (우수 방산기업 해당 시)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해당 시)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국내복귀기업 해당 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해당 시)
- 신청서 하단의 참고사항에 “중동 수출 50% 기업” 기재 (중동사태 관련 기업 해당 시)
- 신청서 하단의 참고사항에 “인구감소지역 해당 기업” 기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해당 시)
선정기준
모든 조사는 해외무역관의 사전 검토 후 진행되며, 다음 사유에 해당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해당 국가의 수출입 제한 품목인 경우;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해당 품목 수입업체가 없는 경우; 조사 대상이 3개월 이내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품목인 경우; 조사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조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서 우리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인 경우; 기타 무역관의 특수사정에 의거 조사 기간 내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치성 소비재 수입 목적의 조사, 상도덕 또는 현지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 이용자의 조사요청 목적이 당사가 제공한 정보의 제3자 대상 재판매 및 이와 유사한 정도의 가공 후 판매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