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24)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 취급기업 정보조사
KOTRA (수행: KOTRA)
요약
KOTRA는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잠재 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조사,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유료이며,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은 15만원/1개사, 취급기업 정보조사는 20만원/10개사 (VAT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15만원/1개사, 취급기업 정보조사 20만원/10개사 (VAT 별도).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은 연간 5개사까지 무료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KOTRA를 통해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받고 싶은,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되며,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이용 제한됩니다.
자격 요건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되며,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수행하는 해외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 서비스
- 다양한 해외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유료)
- 특정 기업(대기업, 컨설팅/재판매 목적 기업)은 이용 제한 또는 수수료 할증
- 우수고용 창출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할인 혜택 제공
독소조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됩니다.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납입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조사 또는 수행 불가 시 전액 또는 일부 환불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이 부정확하고 A/S 불가 시 환불 가능합니다. 출장기업이 임의로 출장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 시 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하며, 해외무역관이 주선한 상담 일정을 확인 후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서비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출장 개시 2주 전 수수료 70% 환불, 출장 개시 1주 전 수수료 60% 환불, 출장 개시 1주 전(스케쥴 수령후) 수수료 50% 환불됩니다. 이용자는 조사에 필요한 국문, 영문 혹은 현지어 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와 해외업체 간 거래 성사 시 성약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수주 금액 등 개략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 결과보고서 제공 이후 해외업체와의 마케팅 교신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당사가 가지며 무단 전재 및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류 (KOTRA 제공 형식)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수고용 창출 기업 해당 시)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판결결과 통지서 등 (사회적 경제기업 해당 시)
- 사업참여 실적확인서 (우수 방산기업 해당 시)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해당 시)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국내복귀기업 해당 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해당 시)
- 신청서 하단의 참고사항에 “중동 수출 50% 기업” 기재 (중동사태 관련 기업 해당 시)
- 신청서 하단의 참고사항에 “인구감소지역 해당 기업” 기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해당 시)
선정기준
모든 조사는 해외무역관의 사전 검토 후 진행되며, 다음 사유에 해당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해당 국가의 수출입 제한 품목인 경우;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해당 품목 수입업체가 없는 경우; 조사 대상이 3개월 이내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품목인 경우; 조사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조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서 우리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인 경우; 기타 무역관의 특수사정에 의거 조사 기간 내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치성 소비재 수입 목적의 조사, 상도덕 또는 현지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 이용자의 조사요청 목적이 당사가 제공한 정보의 제3자 대상 재판매 및 이와 유사한 정도의 가공 후 판매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