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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62

[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재)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상북도영천시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하는 타지역 청년수혜기업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실비 지원하며, 만 19세 ~ 만 45세 청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5.12.17 ~ 2026.11.13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 대상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특히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소속 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준은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이며,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정착 **청년** 및 **수혜기업 임직원** 대상 주거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실비 지원**
  • **만 19세 ~ 만 45세** 청년 기준 및 **중복 지원 불가** 조건 확인 필수

독소조항

선정 및 사업종료 이후 미유지로 확인되는 경우 수혜 주거지원비 전액 반납;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해당 주소지(영천시)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로 합니다; 사업장 주소와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로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중복 지원 불가); [금호 이웃사촌마을 주거 지원사업 협약 해제(해지) 사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기간(계약기간) 내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임차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미통보 시 협약이 불가하거나 지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원 여부 확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전세대출확인서(= 대출사실확인서 or 금융거래확인서) 1부

선정기준

신청서류 지원 자격 검토 후 선정;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지원자 선정: 거주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 청년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추첨; 지원자 선정절차: 금호읍 내 거주지 계약 및 전입신고 ▶ 지원 신청 접수 ▶ 지원자격 조회 및 심사 ▶ 협약대상자 발표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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