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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수행: 국토교통부)

AI 요약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며, 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별 50~80%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입주 후 3+2년간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자격 요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 대상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월 최대 200만원, 50~80% 차등 지원, 3+2년 지원

선정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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