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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국토교통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핵심 포인트
  •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 대상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월 최대 200만원, 50~80% 차등 지원, 3+2년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며, 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별 50~80%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입주 후 3+2년간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자격 요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6건

  • 사업계획서
  •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선정 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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