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자금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국토교통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핵심 포인트
-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 대상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월 최대 200만원, 50~80% 차등 지원, 3+2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