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항만협회 (수행: 한국항만협회)
AI 요약
한국항만협회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건설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분석에 수반되는 외주용역비를 최대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건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지원
- 최대 3.5억원 용역비 보조
-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 대상
독소조항
정산 결과 미집행 금액 또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산 확정 후 지정 기한 내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외주용역사와의 계약 관계와 관계없이 사업비 반납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및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 불인정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협약 범위를 초과한 집행, 2. 사업 기간 외 집행, 3. 증빙자료 미비 또는 허위 제출, 4.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출, 5. 외주용역 집행내역 확인 불가 항목.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제안서(컨설팅비용 산출 견적서 포함)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 용역사업 과업지시서(견적요청서) 및 견적서(복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선정기준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중에서 고득점 순서 및 절대평가로 선정(예산 한도내 에서 선정)됩니다.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로 합계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되며, 1순위 기업의 사업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대상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심의없이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신청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20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 사업 여부(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