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수행: 대구노동권익센터)
AI 요약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안전보건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 및 현장 교육을 제공하며, 노후 시설개선 비용을 기업당 최대 12,5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2,500,000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자격 요건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당해 연도 포함)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시설개선 비용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2025년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참여 사업장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시 영세 제조업 사업장 안전 강화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및 교육 제공
- 노후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최대 1,250만원 지원
독소조항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 부당개입 적발 시 센터사업 참여에서 배제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완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하여 사업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형평성을 위해 최근 3년 이내(당해 연도 포함)에 지자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수혜 확인 시 신청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지원받은 시설·장비의 경우 센터 현판 부착이 필수입니다.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 사업장은 선정이 취소되고 시설개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신청서
-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 보유시설 및 설비 목록
- 2025년 위험성 평가표 또는 보고서 (해당시)
- 산업재해조사표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우대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100점 만점입니다. 심사기준은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30점 (노후 안전시설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설비지원 예산구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재해 예방 노력 25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및 차별성, 안전 관련 교육 수강 이력 및 기존 재해 예방 활동 실적), 기업 의지 및 실행 수준 20점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역량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여부, 본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발전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은 10인 미만 사업장 5점, 군 단위(달성군, 군위군) 소재 사업장 5점, 2024년, 2025년 노동존중 기업 선정 사업장 15점입니다. 총점 100점 기준 평균 50점 이상인 기업 중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취소 기업 또는 자진 포기 기업 발생 시, 서면평가 차순위 사업장을 대체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