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농식품기업 해외 인증 검사 지원 수요기업 모집 재공고(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도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및 검사 비용 지원
-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 인증 획득, 시험검사, 인증 유지 및 갱신 비용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내 농식품 (예비)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운영합니다. 수출 대상국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식품 규격 인증 획득 및 공인 시험 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해외 인증의 유지 및 갱신 비용도 제공합니다. 기업당 총 3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총 지원금 350만원(VAT별도)
2026.09.14 ~ 2026.09.30
온라인 접수
경기도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또는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농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출 대상국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식품 규격 인증 획득 및 공인 시험 비용 지원, 수출용 해외 인증 유지 및 갱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증/검사 받고자 하는 제품의 주원료 원산지가 국내(경기도 포함)산이어야 합니다.
1차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 적합성 및 제한요건을 확인하고, 2차 서면평가로 최종 선정합니다. 서면평가는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지원 필요성 및 목표의 타당성(25점), 획득 가능성 및 사전 준비도(30점), 수출 경쟁력 및 기대효과(30점), 인증 활용 및 사후 마케팅 계획(15점)으로 구성됩니다.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든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되며, 최종선정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거나 처분받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허위 기재, 거짓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내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부도,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