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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핵심 포인트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지원 (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6.6만원(총 180일 한도)을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격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필수 서류 4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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