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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6.6만원(총 180일 한도)을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자격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핵심 포인트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지원 (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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