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자금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핵심 포인트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지원 (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