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시
[전남]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여수시)
AI 요약
본 사업은 여수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며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금리 연 4.0%를 2년간 이차보전합니다. 신청 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5,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여수시 소상공인 대상
-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연 4.0%(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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