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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3

[강원]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강원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분쟁방어(초기대응, 사전대비전략)권리행사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자격 요건

강원 소재 중소기업으로,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특허분쟁 대응
  • 수출 경쟁력 강화
  • 강원 중소기업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 중간‧최종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결과물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조사‧분석 협조) 지원기업은 과업 종료 후,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연락 체계 유지 및 분쟁 경과 공유) 본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최대 5년;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특허보증 증빙자료
  • 경고장·소장 사본
  • 특허침해 경고장
  • 해외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특허침해소송 소장
  • 라이선스 계약서
  • [붙임2-8]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 피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권 등록서류
  • 피침해 입증 자료
  •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 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 [붙임2-5]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 [붙임2-6]영업비밀 관리증빙

선정기준

신청기관(기업) 선정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 특허분쟁 대응전략 선정심사 평가표: 정량평가(30점) (기업규모 15점, 특허 활동 15점), 정성평가(70점) (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제품(기술) 우수성 15점, 기대 효과 20점); 영업비밀 대응전략 선정심사 평가표: 정량평가(30점) (기업규모 15점, 영업비밀 관리증빙 15점), 정성평가(70점) (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영업비밀 적합성 15점, 기대 효과 20점); 가점(최대 5점): 지방정부 연계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5점),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5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5점),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기업(5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등(2점),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2점),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 기업(2점),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2점), MOU 체결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2점), 뿌리산업 기업(2점),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2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2점), 혁신조달기업(2점), 이노비즈 인증기업(2점), 국내복귀기업(U턴기업)(2점),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1점), 월드클래스 지정기업(1점),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1점); 감점(최대 5점):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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