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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8

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가 공고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초저전력 AI반도체 기술개발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2026년도 9.25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7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26년 9.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6.2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7 ~ 2026.09.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본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시스템반도체** 분야 **초저전력 AI반도체 기술개발** 과제 지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청년인력 채용 시 인건비 현금 감액** 및 **기술료 징수** 조건 적용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40%를 상한으로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연구개발비 반납: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참여 제한 및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동활용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장비이용료를 협약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동활용장비 및 시설 등을 성과활용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등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신규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원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계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등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제출)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 절차: 추가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 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합니다. 원천기술형: 기술성(60점,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50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10점),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5점, 경제성 15점). 혁신제품형: 기술성(40점,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35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5점),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40점, 사업화 실적 15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10점, 경제성 15점). 선정 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점 처리: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항목: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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