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2026년 3차 재생에너지 R&D(태양광)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총 15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8 ~ 2026.10.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며,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R&D 지원
- 태양광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총 15억원 내외 지원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원칙 적용
독소조항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의 2.5%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의 2.5%를 납부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술료는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일부 예외),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전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 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혁신제품형은 기술성(4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40점),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을 평가하며, 실증형은 기술성(50점), 연구역량(15점), 사업화 및 경제성(35점),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일반형 연구개발과제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되며, 동일 점수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기준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