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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물지원

[경북]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청도군

오늘
접수 시작2026.09.14마감2026.10.16 D-29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청도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핵심 포인트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 운영 물품 지원홍보 인센티브 제공
  • 개인사업자법인 중 개인서비스요금 업종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청도군에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운영 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2026.09.14 ~ 2026.10.16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영위하며 시민에게 직접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사업자는 지정 불가하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6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지방세완납증명서
  • 위생등급결과서 (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가격(25점)위생청결(25점) 평가 항목의 평점 총합이 만점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선정합니다. 현지실사 평가 후 지정 여부를 심사하며, 일부 지표 평가 결과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의할 조항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바가지요금 1차 처분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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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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