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청도군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 운영 물품 지원 및 홍보 인센티브 제공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중 개인서비스요금 업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청도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청도군에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운영 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2026.09.14 ~ 2026.10.16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영위하며 시민에게 직접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사업자는 지정 불가하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가격(25점) 및 위생청결(25점) 평가 항목의 평점 총합이 만점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선정합니다. 현지실사 평가 후 지정 여부를 심사하며, 일부 지표 평가 결과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바가지요금 1차 처분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