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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5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최대 5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모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장려금과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며, 이 중 장려금은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20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격 요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및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5건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주의할 조항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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