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장려금과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며, 이 중 장려금은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20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자격 요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및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모두 지원
- 출퇴근 기록 관리 및 연장근로 제한 등 지원요건 충족 필요
독소조항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