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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11

[경기] 용인시 2026년 2차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사업화ㆍ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수행: 용인시산업진흥원)

AI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마케팅 비용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 인증 획득, 특허 출원, 홍보물 제작, 제품 디자인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기업 부담금 10% 이상 매칭이 필수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5백만원(기업 부담금 10%이상 매칭 必)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6 ~ 2026.07.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자격 요건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이어야 합니다.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소재해야 하며, 요식업, 소규모 서비스업, 단순 도소매업,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
  • 사업화 및 마케팅 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 (기업 부담금 10% 이상 매칭 필수)
  • 온라인 접수, 중복 수혜 및 특정 업종 제외

독소조항

제출된 모든 자료와 신청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사업 제외, 협약해지,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본원에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협약해제,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사업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협약기간 동안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선정 및 지원취소. 협약기간 내 용인이 아닌 관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간보고·완료보고·정산보고 등 기타 관련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전승인없이 무단변경 후 사업수행하는 경우 지원금 불인정(지급불가) 등 제재조치 실시. 사업결과물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 부정 수급 (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시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기간 종료 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주의 2회 = 경고 1회.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지원사업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방법: 서류검토 후 외부 평가위원 5명의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영세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 우선. 평가항목: 지원의 필요성 20점, 기업(제품) 역량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기대효과 20점. 가점항목: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점 (중복 적용 불가),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 감점항목: (전년도) 5천만원 이상 수혜 -4점, 3천만원 이상 수혜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수혜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수혜 -1점; (전년도) 매출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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