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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7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기보2차)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675백만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675백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03 ~ 2026.09.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해당 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이자비용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은 3%p, 중견기업은 2%p 이내의 지원금리가 적용되며,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온라인(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하는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대표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취소 및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지,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 기간 동안 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녹색자산 만기 이전 중도 상환한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차평가 결과 이차보전 계속 지원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또는 사업책임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이차보전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적합성판단 요청서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서류 원본

선정기준

평가점수(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환경성(20점)으로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 경영활동 기여 정도를 평가합니다. 여성(30점)은 조달자금의 시설투자 기여 정도(20점)와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노력(10점)을 평가합니다. 우수성(30점)은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를 평가하며, 연계성(20점)은 기후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를 평가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영위 기업에게는 사회적 가치성(가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선정 절차는 공고‧접수, 사전검토(녹색분류체계 부합성 검토), 보증심사(기업의 재무상태 확인), 선정평가,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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