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12

[경북] 2026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최대 94백만원홍보네트워킹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사업화자금 최대 80% 94백만원 (부가세 제외 및 자부담 20%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07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시군 지정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 2개 이상의 주체가 결합한 ‘상생 협의체(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협의체 신청 시 주관 운영자(대표자) 1인을 반드시 지정 및 고유번호증 제출.

자격 요건

경상북도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 업종, 프랜차이즈, 미성년자, 채무불이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2026년도 타 기관 유사과제사업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이 대상
  • 사업화자금 최대 94백만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
  • 선정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유지 의무

독소조항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는 입점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의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소의 가동 및 영업활동과 사업자등록을 휴폐업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선정된 참여자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네트워킹 및 공동 판매행사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사업비 집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포기, 사업 지침 미준수, 사업 미이행할 경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2년간 배제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이행각서
  • 지방비 투입 확약서
  • 추진주체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추진주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2024, 2025 부가세 납부 증명원
  • [해당 시] 평가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서류 적격여부 검토 및 발표평가 후 적격자 선정. • 평가절차: 1차(서류심사) → 현장실사 → 2차(발표평가) → 최종선정. • 발표평가는 시군 및 사업 참여자 합동 발표평가(PT)로 진행.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4개사 내외 선정되며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음. 60점 미만 시 선정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정량평가(20점): • 매출성장률: 50% 이상(5점), 20%이상~50%미만(3점), 20%미만(1점) (5점) • 매출액: 1억원 이상(10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5점), 5천만원 미만(1점) (10점) • 종업원(근로자)수: 10인 이상(5점), 5인 이상~10인미만(3점), 5인 미만(1점) (5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정량지표 기본배점 각 매출액성장률(3점), 매출액(5점), 종업원 수(3점) 부여. • 2024, 2025년도 창업자의 경우 매출성장률 3점 부여. • 컨소시엄 신청 시 정량평가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자의 평균으로 채점. • 기창업자예비창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점수 적용. • 정성평가(80점): •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 부합여부 (5점) • 사업계획 우수성: 사업계획 합리성 및 차별성 (15점) • 경영 노력도: 점포관리 역량보유, 홍보전략 수립여부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 신청자 역량: 경영능력 보유여부, 사업수행 이행능력 보유여부 등 (15점) • 전통시장 융합 가능성: 사업계획 융합 가능성, 사업계획 이행에 따른 시장 활성화 가능성 (15점) • 성장 가능성: 추진주체의 사업역량과 시장 활성화 가능성 (15점) • 가점(최대 5점): • 시군비 매칭 금액이 기준금액(93,300천원)보다 많은 경우. • 정책우대 대상자(기업) 여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 대표자가 다자녀 가정인 기업의 경우 (1개 요건 충족 시 5점 부여). • (청년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경상북도🏭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