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최대 94백만원과 홍보 및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사업화자금 최대 80% 94백만원 (부가세 제외 및 자부담 20%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07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시군 지정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 2개 이상의 주체가 결합한 ‘상생 협의체(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협의체 신청 시 주관 운영자(대표자) 1인을 반드시 지정 및 고유번호증 제출.
자격 요건
경상북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 업종, 프랜차이즈, 미성년자, 채무불이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2026년도 타 기관 유사과제사업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이 대상
- 사업화자금 최대 94백만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
- 선정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유지 의무
독소조항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는 입점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의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소의 가동 및 영업활동과 사업자등록을 휴폐업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선정된 참여자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네트워킹 및 공동 판매행사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사업비 집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포기, 사업 지침 미준수, 사업 미이행할 경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2년간 배제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이행각서
- 지방비 투입 확약서
- 추진주체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추진주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2024, 2025 부가세 납부 증명원
- [해당 시] 평가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 선정방법: 서류 적격여부 검토 및 발표평가 후 적격자 선정. • 평가절차: 1차(서류심사) → 현장실사 → 2차(발표평가) → 최종선정. • 발표평가는 시군 및 사업 참여자 합동 발표평가(PT)로 진행.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4개사 내외 선정되며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음. 60점 미만 시 선정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정량평가(20점): • 매출성장률: 50% 이상(5점), 20%이상~50%미만(3점), 20%미만(1점) (5점) • 매출액: 1억원 이상(10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5점), 5천만원 미만(1점) (10점) • 종업원(근로자)수: 10인 이상(5점), 5인 이상~10인미만(3점), 5인 미만(1점) (5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정량지표 기본배점 각 매출액성장률(3점), 매출액(5점), 종업원 수(3점) 부여. • 2024, 2025년도 창업자의 경우 매출성장률 3점 부여. • 컨소시엄 신청 시 정량평가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자의 평균으로 채점. • 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점수 적용. • 정성평가(80점): •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 부합여부 (5점) • 사업계획 우수성: 사업계획 합리성 및 차별성 (15점) • 경영 노력도: 점포관리 역량보유, 홍보전략 수립여부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 신청자 역량: 경영능력 보유여부, 사업수행 이행능력 보유여부 등 (15점) • 전통시장 융합 가능성: 사업계획 융합 가능성, 사업계획 이행에 따른 시장 활성화 가능성 (15점) • 성장 가능성: 추진주체의 사업역량과 시장 활성화 가능성 (15점) • 가점(최대 5점): • 시군비 매칭 금액이 기준금액(93,300천원)보다 많은 경우. • 정책우대 대상자(기업) 여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 대표자가 다자녀 가정인 기업의 경우 (1개 요건 충족 시 5점 부여). • (청년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