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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1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있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을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자격 요건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인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전환 지원
  •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 필수
  • 부정수급 시 지정 취소 및 환수 조치

독소조항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제한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선정기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실적기간: 3개월)하며,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합니다. 심사 절차는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정심사(소)위원회, 지정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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