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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운영자금융자지원합니다. 시설자금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변동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자격 요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이 대상입니다.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생산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 농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 국내산 원료 사용 의무

선정기준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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