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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대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농촌지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핵심 포인트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 농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 국내산 원료 사용 의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변동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이 대상입니다.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생산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선정 기준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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