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행정·안전대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농촌지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핵심 포인트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 농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 국내산 원료 사용 의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운영자금융자지원합니다. 시설자금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변동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이 대상입니다.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생산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선정 기준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행정·안전자금지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대상전 업종업종
행정안전부상시
행정·안전1톤CO2당 1만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국지역개인대상농림축산업종
농림축산식품부상시
행정·안전교육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 순회공연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대상미기재업종
한국전기안전공사상시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