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대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농촌지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핵심 포인트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 농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 국내산 원료 사용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변동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온라인 접수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이 대상입니다.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생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