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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7

2026년 첨단로봇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첨단로봇 요소(부품ㆍ모듈ㆍ완제품) 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수행: 대구기계부품연구원)

AI 요약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광역시로봇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로봇 요소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부품·모듈·완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을 포함하며, 과제당 연 최대 25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07.13부터 2026.07.20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연 최대 250,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20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로봇 관련 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개발 결과물의 실증·적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제조기업, 서비스 운영기관 등 (수요기관). 특히, 로봇 구동부 및 기구부 통합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 로봇용 핵심 부품·모듈 개발 사업 확장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 제어 및 AI 기반 지능화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중소/스타트업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구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로봇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로봇 관련 기술개발, 제품개발, 제조,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등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며, 수요처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로봇기업의 첨단로봇 요소기술 확보 및 기술 고도화 지원
  • 부품·모듈·완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성능평가, 사업화 지원
  • 과제당 연 최대 2.5억원 지원 (총 2건 내외)

독소조항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여타 정부지원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겠으며, 본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평가·협약·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 및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간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까지 개인정보가 보유 및 이용됩니다. 선정기업은 총 지원금의 일부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즉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이 필요합니다.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유사·중복성이 높은 경우,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재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위·변조, 중복지원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정 집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사업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중복지원 및 수혜금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기업 해당)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및 참여기관의 정부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또는 실증확약서 (수요기관 포함 시)
  •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 시)
  • 지식재산권, 인증, 시험성적서, 투자유치 등 증빙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방법: 서류검토(제출서류,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여부 등), 발표평가(연구개발계획서 중심의 대면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평가결과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지원금 조정), 최종선정(평가점수, 사업비 조정 결과, 사업 적합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평가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첨단로봇 개발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사업내용, 수행체계, 공동연구개발 수행 내용의 적절성, 완제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 (10점); 첨단로봇 개발에 대한 차별화 전략 및 타당성, 완제품 실증 계획의 타당성 등 (10점); 사업계획 대비 지원 신청금 내역의 적절성 (10점)); 수행역량 (20점 - 첨단로봇 완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 추진 의지 및 이해도 (10점); 첨단로봇 완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및 인프라 보유, 신청 기업의 인력, 업력 및 전문성 (1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 수요기반 첨단로봇 적용 및 실현 가능성 (20점)); 지원효과 및 파급성 (30점 - 경제적 효과(고용창출, 매출 등), 주관기관의 향후 추가 투자의지/계획 (15점); 기술적 효과(신뢰성 확보방안, 지적재산권 등), 주관기관의 서비스로봇 상품화 의지/계획 (15점)). 선정기준: 종합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우대사항: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원사, 휴머노이드 관련 협의체 또는 연합 회원사; 대구광역시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우수기업; 수요기관의 실증 의지, 구매 또는 후속사업화 계획이 명확한 과제로 수요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민간부담금 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고, 주관기관의 후속투자 계획이 명확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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