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 영동권 관광 가치이음 지원사업 변경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강원 영동권 소재 관광·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이 영동권 내 타 시군 소재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신규 협업 관광상품 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15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1,800만원의 지원금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금 1,8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5 ~ 2026.06.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영동권(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평창, 정선) 소재 관광·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 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
자격 요건
2026년 4월 24일 기준 영동권 소재 관광업 대상업종 기업체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채용 또는 채용계획(최소 2명)이 있어야 하며, 영동권 내 타 시군 소재 협업대상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 영동권
- 관광기업
- 협업 관광상품 개발
- 신규고용
- 사후정산
독소조항
지원금 사용은 선정된 기업과 제안서에 기재한 컨소시엄 기업을 기준으로 허용되며, 제3자 사용분에 대한 사용금액 청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지원제외 항목 구매와 같은 부정 사용 적발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부처 및 타 기관 등의 동일·유사사업과는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중복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미리 확인 등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참여기업은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합니다; 참여기업은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지원사업 참여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질 개선 목적의 협의회(라운드테이블, 타운홀미팅 등) 참석 및 신규사업 수요조사 요청 시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과 근로자는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26년 10월 31일 내로 신청일 기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채용 근로자(최소 2명) 목록과 증빙서류(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사업 운영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관련 서류(사업 운영 계획서,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 운영 최종결과 보고서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상기 확약서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자부담 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 사업장 총괄카드 사본
- 신규고용증빙 (준공 후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제출)
- 사업 운영 계획서
- 사업 운영 최종결과 보고서 (준공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협력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부등본 사본
- 협력기업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 협력기업의 사업장 총괄카드 사본
- 참여기업 – 협업기업 참여 확약서 사본 2부(참여기업, 협업기업)
선정기준
구비서류 제출 완료자 대상 지원요건 적격심사 후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제안 내용의 전문성, 효과성, 참신함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기업: 고용노동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1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기준’ 기준(2순위)을 고려하여 선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