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렌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KIMST가 보유한 조사·관측 장비 및 분석 장비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대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자격 요건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모든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대상입니다. 단,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해양수산 분야 연구장비 무상 렌탈 지원
- 조사·관측 및 분석 장비 활용 가능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 연구자 및 연구기관 대상
독소조항
영리기관이 조사·관측장비 렌탈 후 망실한 경우, 동일 장비(동일 사양)를 현물 배상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은 보증금(취득가격의 6%)을 납부하며, 연구장비 손상 또는 망실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유지보수 또는 신규도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렌탈 사용자는 제3자에게 렌탈장비 재대여 또는 시료 분석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이 불가합니다. 렌탈 중 고장, 망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KIMST에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시 발생하는 비용은 렌탈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렌탈 연구장비 계약조건 및 책임과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참여·신청이 렌탈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렌탈기간 종료 후 연락두절, 소재지 불분명 시 렌탈장비의 분실, 도난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
- 연구장비 렌탈신청서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선정기준
KIMST에서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렌탈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신청 접수 순으로 렌탈을 지원하며,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렌탈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