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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물지원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핵심 포인트
  • 해양수산 분야 연구장비 무상 렌탈 지원
  • 조사·관측 및 분석 장비 활용 가능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 연구자 및 연구기관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렌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KIMST가 보유한 조사·관측 장비 및 분석 장비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대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모든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대상입니다. 단,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5건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
  • 연구장비 렌탈신청서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선정 기준

KIMST에서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렌탈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신청 접수 순으로 렌탈을 지원하며,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렌탈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조항

영리기관이 조사·관측장비 렌탈 후 망실한 경우, 동일 장비(동일 사양)를 현물 배상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은 보증금(취득가격의 6%)을 납부하며, 연구장비 손상 또는 망실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유지보수 또는 신규도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렌탈 사용자는 제3자에게 렌탈장비 재대여 또는 시료 분석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이 불가합니다. 렌탈 중 고장, 망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KIMST에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시 발생하는 비용은 렌탈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렌탈 연구장비 계약조건 및 책임과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참여·신청이 렌탈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렌탈기간 종료 후 연락두절, 소재지 불분명 시 렌탈장비의 분실, 도난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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