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 분야 연구장비 무상 렌탈 지원
- 조사·관측 및 분석 장비 활용 가능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 연구자 및 연구기관 대상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렌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KIMST가 보유한 조사·관측 장비 및 분석 장비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대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모든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대상입니다. 단,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KIMST에서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렌탈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신청 접수 순으로 렌탈을 지원하며,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렌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이 조사·관측장비 렌탈 후 망실한 경우, 동일 장비(동일 사양)를 현물 배상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은 보증금(취득가격의 6%)을 납부하며, 연구장비 손상 또는 망실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유지보수 또는 신규도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렌탈 사용자는 제3자에게 렌탈장비 재대여 또는 시료 분석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이 불가합니다. 렌탈 중 고장, 망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KIMST에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시 발생하는 비용은 렌탈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렌탈 연구장비 계약조건 및 책임과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참여·신청이 렌탈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렌탈기간 종료 후 연락두절, 소재지 불분명 시 렌탈장비의 분실, 도난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