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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8

[전남] 곡성군 2026년 2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곡성 특산자원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는 곡성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산자원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판로개선, 해외판로 지원, 성능분석 등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자금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지원은 50백만원 이내(지원금 기준, VAT 미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곡성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특산자원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자격 요건

곡성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특산자원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또는 준비 중인 기업

핵심 포인트

  • 곡성군 특산자원 연관산업 중소기업 지원
  • 지식재산권, 마케팅, 판로개척, 성능분석 등 사업화 지원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지원기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1)
  • 수행계획서(양식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 3)
  • 신청자격 적정서 확인서(양식 4)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양식 5)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양식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24~’25년) 재무제표
  • 고용현황자료(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납입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미제출사유서

선정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 필요성 (40점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0점,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점), 내용 타당성 (35점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점, 지원금액의 적정성 10점), 기대효과 (25점 -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점,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점). 우대가점 (최대 3점):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1점),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2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점),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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