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인천스타트업파크 부스트 스타트업(RESI Boston) 참가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수행: 인천테크노파크)
AI 요약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ESI Boston 참가 및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6개사 내외 기업에는 행사 참가 비용, 항공비, 숙박비 등 기업당 500만원 내외의 경비와 함께 투자 파트너링 교육, 현지 네트워킹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500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현물지원, 컨설팅, 교육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글로벌 진출역량과 의사가 있고, 상용화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 공고 마감일 기준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관내 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
자격 요건
글로벌 진출역량과 의사가 있고, 상용화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어야 합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이며, 전담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영어 능통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고 해외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
-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 RESI Boston 참가 지원
독소조항
허위 기재로 밝혀지거나 출장 및 행사에 대한 무단 불참, 국위손상의 행위를 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수용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작성내용 불성실 기재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부득이한 예외 상황 발생(예: 전염병 등)으로 주최측에서 이벤트를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방침에 따라 별도 보상은 없음.
필수서류
- 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부스트 스타트업(RESI Boston) 사업신청서
- 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부스트 스타트업(RESI Boston) 사업수행계획서
- 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부스트 스타트업(RESI Boston) 발표자료
- 기업(제품 및 서비스) 한·영문 IR 자료 및 소개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매출 및 투자 증빙자료(2023~2025년)
- 기타 증빙서류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절차: 서류검토(적격여부, 제안요건 충족여부 사전 검토) → 서류평가(선정규모 3배수 초과 시, 외부전문가 7명 내외) → 발표평가(서류통과 기업 PT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외부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최종선정 통보. 선정방식: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정성)와 정량점수를 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위자로 선정. 평가기준: 정량평가 (20점) - 글로벌 진출 역량(제품 및 서비스 관련 해외 인증/특허 보유 각 1점, 최대 5점; 2022~2025년 유럽권 또는 미주권 글로벌 진출 실적 보유 이력 각 1점, 최대 5점; 2026 창업도약패키지(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선정기업 3점; 글로벌 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 보유 이력 2점), 지역업체(공고일 기준 인천소재 본사 5점, 공장 또는 연구소 3점). 정성평가 (80점) - 기술성(기업 보유 기술의 혁신성, 우수성,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및 검증 실적) 20점; 사업성(기업 제품/서비스의 목표시장 진출 계획, 현지 수요 존재 여부) 20점; 글로벌 역량(해외기업·기관과 협업 경험, 파트너십 등 진출 기반 보유, 프로그램 참여 인력의 원활한 의사소통(영어) 능력 보유, 글로벌 기업·기관과의 사업 현황과 계획의 구체성) 30점; 참여 적정성(프로그램 참여 활용 계획 등)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