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ㆍ사업화 지원사업 기업지원 기술지원 추가 공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행: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I 요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지능형 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장비활용, 공동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사용적합성평가, 인증획득,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총 4건에 최대 10백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개 분야 2개 프로그램 (4건, 10백만원), 건당 10백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능형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헬스케어산업 분야의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기업은 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에 적합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등)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능형 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대상
- **기술지원, 실증지원, 사업화지원** 등 다각적 지원
- **부산지역** 기업에 **가점** 부여
독소조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신청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사업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의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기업),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수혜기업은 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등 1회 이상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종료 후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은 당사의 불성실 또는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지원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공통)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 (공동연구개발과제 발굴 지원 시) 사업제안서
- (공통)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공통)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통) 성실이행동의서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지원 제품(서비스)에 대한 상품기술서(카달로그 등) (해당 시)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수출 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분)
- (지원 품목 의료기기 해당 시) KGMP 인증서
-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기업 증빙자료 (가점부여)
-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 기타 기업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데이터분석 기반 SW솔루션 최적화 지원 시) 데이터 샘플 및 설명자료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지원타당성 검토), 대면 또는 줌-평가(필요 시 서면 평가로 대체가능) 진행. 평가위원회는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구성. 적격심사(서류 요건검토) 후 대면평가 시 일정 개별 안내.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제안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조정·확정. 합산 점수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상위 순서로 선정. 평가항목: 신청기업 역량 (30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사업화 의지,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지원 필요성 (30점)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성, 발생 성과와 목표치의 적정성), 지원 적정성 (30점)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과업기간의 적정성, 예산계획 사용용도의 명확성과 적정성, 참여인력 투입현황의 적정성), 기대효과 (10점) (지원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기여정도). 우대가점 (5점): 부산지역 내 기업(본사/지사, 연구소, 공장 등의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 HW/SW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의 경우 지원기업이 많을 경우, 1차 서류심사 후 선정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