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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8

[경기] 시흥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시흥시)

AI 요약

시흥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노동복지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 (작업환경, 소방시설) 분야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노동복지(노동환경) 기숙사 신축 시 지자체 부담 최대 10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노동환경) 일반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1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시흥시 관내 제조기업 (휴폐업체 제외) 및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자격 요건

시흥시 관내 제조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가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환경 분야는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 분야는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시흥시 관내 제조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환경 개선 지원
  •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및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분야 지원
  • 사업 완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 의무 및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 추진 불가

독소조항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야 함.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공모일 기준 3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제외.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제외. 사업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단, 단일분야 내 또는 소방시설은 중복지원 가능).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 자부담 확약서 1부 (붙임 1)
  •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붙임 1)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증빙 등)
  •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2023~2025년 재무제표]
  • 건축물대장 및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이상일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종사자 수 확인)
  • 뿌리기업 확인서 1부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1부(사업계획서 서식 참고)
  • 시흥시 채용우수 기업 확인 서류 (교육 및 사업 참여 확인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분야별 심사표(붙임 3)에 의해 선정됩니다. 1차 서류평가에서는 기업현황, 대상여부, 지원이력 및 가점 등을 평가하여 1.2배수 내 현장실사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2차 현장실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노후화 및 영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심의는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 심사기준(총 100점)은 기업현황(30점 - 기업 운영기간 10점, 자체 개선여력(순이익) 10점), 사업의 필요성(35점 - 시설 노후화 15점, 근로자 안전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점), 사업계획 평가(2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점), 기업인증 및 가점(15점 - 여성기업,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기업 RE100 참여 기업,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등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으로 구성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심사기준(총 100점)은 지식산업센터현황(30점 - 입주기업 수 10점, 종사자 수 10점, 시설 노후화 10점), 사업의 필요성(30점 - 개선 시급성 30점), 사업계획 평가(2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점), 시군 지원실적 및 재정여건(20점 - 시군별 과거 3년간 도비 지원 실적 10점, 시군 재정 여건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시흥시 채용우수 기업은 별도 가점이 부여되며,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과 2027년 상반기 내 완료 가능 사업은 우선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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