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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4

2026년 1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자부담 조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과 해외 정·가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 및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자격 요건

중소·중견기업 또는 자부담 조건의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용을 원하는 해외 국가기업 자체상표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법인의 해외 생산제품의 경우 국내법인-해외 생산라인 간 품질관리 체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대응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최대 2억원 지원
  • 해외 정·가품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지원

독소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투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 상품이 생산국 및 수출국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제품에 요구되는 인증기준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해당 인증기준이 취소된 경우,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용허락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중대 위해의 경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 상품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용허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
  •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또는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소속 확인 화면 캡처/출력물(대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 자체상표 해외 출원·등록 국가목록 및 출원서·등록증
  • 해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국내법인의 해외공장 생산제품일 경우)

선정기준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 상품에 한하여 사용허락합니다. 단,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평가항목의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이 10점 이하인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사용허락이 불허됩니다. 심사요건은 ① 생산주체(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국내 법인의 통제 하에 국내 생산한 제품 또는 해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국내법인-해외 생산라인 간 품질관리 체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② 인증기준(중앙행정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기업 해외상표(생산국 및 수출국에 그 상품에 대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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