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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2026년 교통 분야 원스톱(One-Stop) 수출환경 구축사업 참여기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수행: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한국도로교통공단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교통 분야 창업 10년 이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교통 분야 원스톱 수출환경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해외실증 자금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기본교육, 홍보마케팅, 맞춤형 컨설팅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몽골, 콜롬비아 등 특정 대상국가로의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2 ~ 2026.07.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교통 분야 창업 10년 이하 스타트업 2개사

자격 요건

교통 분야에서 창업 10년 이하스타트업 또는 민간(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채무 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유사 기술로 동일 국가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직전 5년 이내에 받은 법인, 직전 3년 이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서 협약 해약/중단 또는 60점 미만 판정받은 법인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실증 자금 및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몽골, 콜롬비아 대상 해외실증 지원

독소조항

사업 신청자와 선정된 자는 공고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에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관련 규정을 위배하거나,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협약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증빙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여 기업이 공단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음.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금10%이상(현금) 기업 부담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류 제출확인서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해외실증 지원사업)
  • 민간기업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성실의무이행서약서(해외실증 신청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
  •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인증기업 (해당시)
  • 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서 (해당시)
  • 해외진출교육이수실적 (해당시)
  • 기업(제품) 소개자료 (선택)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사전검토, 심사위원회 심사(서면평가), 1:1 밋업, 결과안내,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서면평가는 사업계획서 기반 내부 평가위원 3명, 외부 평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60점 이상 과제에 가·감점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 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사업참여의지 (30점), 국가진출전략 (20점), 성과창출 (15점), 사업적정성 (15점), 사업수행능력 (20점)입니다. 가점항목은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5점),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 (+5점), 공단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5점), 해외진출교육이수실적 (+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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