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철도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K-Startup (수행: 한국생산성본부)
AI 요약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국의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상생협력을 위해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 구매상담회 및 전시회 지원과 함께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약 10백만원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약 10백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1 ~ 2026.06.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철도관련 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철도산업분야
- 창업벤처기업
- 사업화 자금
- 컨설팅
- 판로확대
독소조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됩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관련 업종분야 특허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철도연계성 등으로 구성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AI/IoT/빅데이터/로보틱스 등 스마트철도 핵심기술 적용 아이템 보유 기업, 한국철도공사와 협력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계획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