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3차)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독창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대상
- 사업공간 및 전문가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보육 서비스 제공
-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재학생 창업기업은 월 임대료 감면 혜택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사업공간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융합 교육,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류검토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재학생 창업기업은 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2026-09-10 ~ 2026-09-27
이메일 접수
독창적이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자로,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기창업자는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중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류검토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여부 및 자격 요건 검토), 발표심사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대면 심사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진행). 가점 항목: 문화·예술, 뷰티, AI 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유관기관 졸업(추천) 기업, 서경대학교 재학생 또는 교원,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항목별 가점 1점, 최대 3점).
입주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또는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 공간 사용계약이 자동 파기되며 즉시 퇴실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연차별 연장 계약 시 월 임대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자, 환경오염,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는 창업 아이템 보유자, 부동산, 유흥업, 단순 점포창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