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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임금증가액에 따라 월 30만원 또는 월 5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장려금 3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지원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자격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유흥/도박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 및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에 따라 월 30만원 또는 월 50만원 차등 지원
  • 특정 업종 및 5인 미만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독소조항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의무,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 최저임금액 이상 유지 의무, 정규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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