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무주군
- 무주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 고정금리 1.5%
- 2년 거치 일시 상환
기초자치단체 · 수행 무주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무주군에서는 관내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4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1.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총 400,000,000원(금사억원), 1개소 최대 금200,000,000원(금2억원)
2026.09.08 ~ 2026.09.29
방문 접수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현재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검토 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융자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업체, 2순위: 최근 융자금 지원(융자금 지급일 기준) 이력이 오래된 업체, 3순위: 전년대비 고용증가율(4대 보험 기준)이 높은 업체, 4순위: 무주군 내 사업장 가동 기간이 긴 업체(공장등록증 상 등록일 기준)입니다. 모든 순위가 동일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증가율(표준재무제표 기준)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합니다.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사후점검을 거부한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즉시 ‘회수 조치’하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당해 연도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추후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