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고흥군)
요약
고흥군에서는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장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여야 하며,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가 소유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휴·폐업 중인 사업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동일 임대료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고흥군** 소재 **영세 소상공인** 대상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임대료 **지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조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독소조항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지급 후 휴·폐업 사실 자체만으로 환수하지 않으나, 지원대상 기준일 당시 휴·폐업 또는 허위 영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됩니다. 필요시 사업장 현장확인 및 임대인에게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2025년도 매출액 증빙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2026년도 임대료 납부증빙
- 통장 사본
-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청구서
-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확인 동의서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확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적격심사 및 평가는 군에서 일괄 실시하며, 평가자와 확인자를 분리하여 평가결과를 교차 확인합니다. 동점자는 ① 2025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체 ②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③ 먹깨비 가맹점 ④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빠른 업체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2025년도 매출액(3천만원 이하 70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60점,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점,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점, 1억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30점),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20점),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10점), 입점 불가능한 업종(10점)으로 구성되며 합계 100점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및 먹깨비 가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군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신규 가입을 완료한 경우 가점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