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창업D-10

[서울] 2026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서울특별시)

AI 요약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50~90만원의 임금을 차등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5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단, 광진구 소재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이 원칙이나, SVI 평가 “탁월”, “우수” 등급을 받은 30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광진구 소재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월 50~90만원 임금 지원

독소조항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은 참여가 제한되며, 추후 확인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는 참여 불가하나, 6가지 예외적 승인 가능 참여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은 참여가 제한되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참여근로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및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단,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은 참여 가능)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참여가 제한되나, 졸업예정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2024년도 및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전문가 확인 자료만 인정)

선정기준

심사방법은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 (총 30점,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10점 정성 평가, 사회목적 재투자 10점 정성 평가,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10점), 고용성과 (총 30점, 고용성과 1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20점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총 30점, 매출성과 1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20점 정성 평가), 기업혁신 (총 10점,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10점 정성 평가). 선정절차는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심사/선정 →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지원약정체결 → 사업추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서울🏭 사회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환경 서비스업🏭 문화 서비스업🏭 농림축산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