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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24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통합 모집공고 (2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 누구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로컬트랙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며, 최대 상금 1억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8.20.부터 2026.9.17.까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AI솔루션 100만원,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최대 상금 1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창업자 (로컬트랙은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 아이디어)

자격 요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창업자여야 합니다. 기창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창업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대상 (기창업자는 **이종창업** 필수)
  •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멘토링**, **교육**, **보육공간** 등 다각적 지원 및 **최대 상금 1억원** (로컬트랙 기준)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도전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허위 내용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 사업비, 상금 등에 대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도전자 본인이 직접 착안한 것만 제안할 수 있고 추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하거나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한 것으로 확인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지원받은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및 상금은 환수될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 본인에게 있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해외 거주자는 동 사업 프로그램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도전자는 일반/기술트랙과 로컬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1개의 아이디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함.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상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 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1라운드 진출자는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을 통해 창업활동자금으로 집행한 지출로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령·보유하지 않아야 함. 3라운드 진출자는 향후 5년간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후 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3라운드 진출자는 지역허브기관 및 멘토기관의 공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 또는 이종 창업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후속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예비창업자: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기 창업자(이종창업 희망자): 3R 진출자 선정이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이종창업 신규 사업자 등록 필요, 등록이후 관련증빙(창업기업확인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지원불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라운드 진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2라운드 진출자의 경우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필수 제출(개인 사정으로 발급 불가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2라운드 진출자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받아 지출(회계처리)하여야 함 (대표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 개설 및 거래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대표자 외 명의로 사업비 수령은 불가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 공동 수행 가능(법정대리인 명의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수령·집행); 단, 부정수급 등 문제 발생 시 제재조치, 환수 등 책임소재는 법정대리인에게 있음). 2라운드 진출자는 본 공고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이종창업 희망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태 또는 종목만 추가하는 것은 이종 창업으로 불인정).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사업 수행 도중 창업한 경우 창업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 불가하며, 창업 이전 지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추후 부가세 환급 불가).

선정기준

아이디어 심사: 멘토기관에서 구성한 책임멘토 3인이 도전자의 도전 신청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차별성, 효과성 등 평가(서류). 멘토기관별 중점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기관별 평가지표 공개). 지역 예선: 멘토기관에서 구성한 전문가 3인이 1R 진출자의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과정 및 활동 결과 기반 평가(서류). 책임멘토의 관찰식 평가 반영, 사업계획서, 창업활동·멘토링 보고서 등을 통하여 2R 진출자 선발. 멘토기관별 중점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기관별 평가지표 공개). 지역 오디션: 17개 지역허브기관에서 구성한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이 2R 진출자 대상 지역별(시‧도) 공개 IR평가 (발표). 시제품 제작 결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3R 진출자 선발. 전국 오디션: ①3R 진출자 중 TOP10을 선발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IR발표) → ②최종 5명의 상금·상장 수상자를 결정하는 대국민 공개 평가(IR발표). 대국민 평가(현장 및 온라인) 및 전문가 평가 기반 최종 우승자 선정. 로컬트랙 아이디어 심사: 권역별 신청자의 도전신청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창의성, 지역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서류). 로컬트랙 지역예선: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정도,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권역별 진출자 선발. 로컬트랙 지역 오디션: 사업화 구체화 정도, 시제품 제작결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0명 선정. 로컬트랙 전국 오디션: TOP13 선발을 위한 전문가 평가 및 최종 우승자 1인 선발을 위한 대국민 공개 IR. 가점: 1차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 2차 「모두의 창업」에 재도전하는 자는 최대 4점의 가점 부여 (재도전 멘토링 참여 1점, 기존 아이디어 보완 최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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