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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4

2026년 산업데이터 표준 기반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수요기업 추가모집 공고(산업데이터 표준확산 기반구축 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재)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재)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데이터 표준 기반 AI 솔루션 실증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현장 설비의 산업데이터를 AAS 표준 규격에 따라 일원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도입 및 제조 공정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6 ~ 2026.07.0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기미래차 관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자격 요건

스마트공장(설비)을 가동 중인 경기도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제조설비, 검사장비, 센서, PLC, MES, ERP 등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산업데이터 표준 기반으로 수집·연계할 수 있는 기업.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 수집·전송 인프라를 사업 종료 후 5년간 유지·활용할 수 있는 기업. 「산업데이터 표준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
  • 산업데이터 표준(AAS) 기반 AI 솔루션 실증 지원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자부담 없음)
  • 사업 종료 후 5년간 데이터 수집·전송 인프라 유지 의무

독소조항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 수집·전송 인프라를 사업 종료 후 5년간 유지·활용할 수 있는 기업; 사업 종료 후 5년간 데이터 수집·전송 인프라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철거 또는 운영 중단할 수 없음; 협약 체결 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은 제조데이터 제공, 데이터 수집 인프라 유지, 장애 발생 시 통보 및 복구,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의무 등을 포함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임의 철거·중단하는 경우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유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임의 철거·중단하는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향후 유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 수령한 지원금은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제종료일 이전까지 전액 지급하여야 함. 다만, 주관기관의 지원금 지급일이 과제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기관 등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과제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필수서류

  • (서식 제1호) 사업 신청서
  • (서식 제2호) 사업 제안서
  • (서식 제3호)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서식 제4호) 참여 확약서
  • (서식 제5호) 법위반 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1년 결산재무제표
  • 견적서 및 SW 개발비 산정자료(붙임4)
  • 일반현황 엑셀파일(붙임5)
  • (서식 제6호)데이터 제공 및 인프라 유지 확약서
  • (서식 제7호)데이터 수집 대상 설비 및 제조데이터 보유 현황표
  • 종된사업장의 경우 종된사업자등록증명원
  • 실증 예정 공장주소가 본사와 다를 경우 공장등록증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감사 의견 확인자료

선정기준

서면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서면평가 실시. 최고·최저점 제외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8개사 내외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평가항목: 수요기업 지원 필요성 및 수행능력 (20점), 수요기업 구축 기대효과 (10점), 공급기업 솔루션 실증 목표 및 전략 (20점), 공급기업 과제범위 및 수행역량 (15점), 공급기업 투입인력 및 예산 (15점 - 투입인력 구성 및 일정 적정성 5점, 제안예산의 적정성 10점), 공급기업 KPI 및 성과관리 (20점). 동점 발생 시 공급기업 사업계획서, 수요기업 구축 기대효과, 지원 필요성 및 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현장검토: 전문가 방문을 통한 설비 가동 여부, 제조데이터 보유 여부, 데이터 수집 가능성, AAS 연계가능성, 통신·전원 등 인프라 여건 확인. 부적합 시 제외. 최종선정: 현장검토 적합 과제 중 서면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4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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