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1.27 마감 · 최대 5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여수시
- 구매·설치비의 60% 지원, 1인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 신청기간 2026.11.09 ~ 2026.11.27, 방문 접수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등 제외 대상 있음
11.27 마감 · 최대 5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여수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여수시가 2027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0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어선을 대상으로 그물 인양기, 어군탐지기, 조타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인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입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1척당 1개 항목만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1인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2026.11.09 ~ 2026.11.27
방문 접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어선(관리선 포함)으로 장비 교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와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자도 제외됩니다.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허가어업어선 우선, 양식장·어장관리선 순(예산이 남는 경우)이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선정합니다. 세부 우선순위는 ①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② 사용연수가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③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순이며,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을 사전검토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받은 장비는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며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