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수행: 중소기업중앙회)
AI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전문기관과 수출초보기업 간 지역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공동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합니다.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수출성과 달성 기업은 차년도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프로그램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1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유통마케팅 기업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소재지 무관)
자격 요건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유통마케팅 기업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세금 체납, 신용정보상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완전자본잠식, 휴폐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최소 10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출전문기관**과 **수출초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진행 비용 **프로그램별 최대 2억원 지원**
- 수출성과 달성 기업은 차년도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독소조항
수출전문기관 총사업비 중 미집행액은 반납 조치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추후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내역이 적발될 경우 수출컨소시엄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반환 및 회수됩니다. 수출전문기관이 참여업체 모집실패 등으로 사업을 취소,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부금 전액 및 이자 발생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임차비 등 기집행된 자금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신청전시회의 최근 3년(‘23년~25년)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
- 최근 국고지원 해외마케팅 사업실적증명서 사본
- 참가전시회/상담회 정보(Review) 작성자료
- 세부예산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단계별 사업계획, 전략성, 수출전문기관 운영능력 등입니다. 평가방법은 지방청·본부 단계별 평가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각 지방청에서 결격사유 등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추천하며, 2단계에서는 예산 규모,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우대사항으로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는 2단계 평가점수 60점 이상 시 자동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