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자격 요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하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
  •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업주 신청 시 100인 미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 전국🏭 전 업종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