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자격 요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하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
-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업주 신청 시 100인 미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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