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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신청 시 30인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점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돕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금액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자격 요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
  •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점검 등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업주 신청 시 30인 미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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