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
-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업주 신청 시 10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