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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12

[제주]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공고합니다. 총 2,500억원 범위 내외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며, 운전자금, 시설자금, 농수산물 수매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융자추천 규모액: 2,500억원 범위 내외.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기준). 신규 수출사업 20억원, 기타 수출사업 10억원 범위 내.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최대 20억원 범위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 10억원 범위 내. 귀농인·귀어인 운전자금 세대당 최대 20백만원, 청년농업인 농가당 최대 2억원.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시설개선 사업 50백만원 범위 내.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 톤당 20백만원. 농수산물 수매자금 50억원.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 특별지원 10톤 미만 3억원, 10톤 이상 20톤 미만 5억원, 20톤 이상 10억원 범위 내.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 20백만원 범위 내. 농어업용 시설 화재시 특별지원 최대 10억원 범위 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농어가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내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도내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한 농어업법인 및 희망 법인,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시행 지침의 귀농인 및 귀어인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 개별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업체,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침몰 또는 화재(전소에 한함) 어선 소유자, 농어촌민박 사업자, 농어업용 시설 화재(전소에 한함)로 복구를 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대상입니다. 농어가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생산자단체(법인)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지원
  • 다양한 자금 용도 (운영, 시설, 수매, 수출, 가공 등)
  • 이자차액 보전 방식의 융자지원

독소조항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융자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농수산물 수매자금의 경우 수매 실적 미증빙, 목적외사용, 허위자료 제출 시 이차보전 지원액이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어선원부 (어업인 해당 시)
  • 어업허가증 (어업인 해당 시)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서 (해당 시)
  •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 해당 시)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법인 해당 시)
  •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 (해당 시)
  • 농업(어업)회사법인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 농업인(어업인) 5명 참여 확인 서류 (해당 시)
  • 영업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해당 시)
  • 제주산 농수축산물 가공품 증빙 관련 서류 (원료 구매실적, 자가생산 증명, 농수산물 계약재배 협약 등, 해당 시)
  • 구입원료 조달계획서 (신규 가공업체 해당 시)
  • 견적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소득금액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해당 시)
  • 건축물대장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해당 시)
  • 건축물 등기부등본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해당 시)
  • 도면 또는 내역서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해당 시)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해당 시)
  • 소유자 동의서 (소유자가 아닐 시,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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