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추가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요약
진주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음식점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업소가 대상입니다. 업소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칸막이,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 전용 쓰레기통, 안내 표지판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5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지원 대상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업소
자격 요건
진주시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 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업소당 최대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 칸막이, 고정장치, 뚜껑, 쓰레기통, 안내 표지판 등 지원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부정청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차후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발생 시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 공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기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구비 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구입물품, 구입가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청렴이행 서약서(제3호 서식)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 표준견적서(제5호 서식)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지원금 신청서(제6호 서식)
- 완료보고서(제7호 서식)
- 신청인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8호 서식)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위원회 평가(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배점이 부여되며, 주요 평가항목은 영업장 면적(10점), 영업기간(10점), 물품구입 필요성(20점), 소요(예정)비용 적정성(20점), 구입물품 적정·타당성(20점), 최초 공고일(‘26.4.29. 이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 등록 여부(20점)입니다. 동점 시 2025년 1년간 총매출액이 적은 업소가 우선 선정됩니다. 심사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