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수행: (재)광주테크노파크)
AI 요약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을 대상으로 기술고도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재료비, 기술이전, 특허 및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에 걸쳐 지원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6개사 내외(1등 2천, 2~3등(2개사) 각 1.5천, 4~6등(3개사) 각 1천) (단위: 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광주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자격 요건
광주에 소재한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 2023년 5월 26일 ~ 2026년 5월 26일)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2024~2025년 기 수혜기업 및 2026년 유사사업(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 **청년창업기업** 대상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 및 인증** 등 다양한 사업화 항목 지원
- 대표자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 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이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단, 예외 있음),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예외 있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후관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023년, 2024년, 2025년) 각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 12.31일 기준) 각 1부
-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각 1부
- 사업계획서(PPT)
- 지원신청자(기업용) 이행서약서
선정기준
선정절차: 1단계 서류평가 (최종평가 대상 12개사 선발(2배수)) → 2단계 교육․컨설팅 (최종평가 대상 12개사 대상 교육ㆍ컨설팅) → 3단계 최종평가 (6개사 선정 및 순위결정). 발표평가 기준(안): 창업자 역량 (기업가정신 및 사업의지,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기술지식 수준 등); 사업성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고용), 사업 모방 난이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등); 성장성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목표시장의 구체성 및 타당성, 경쟁 제품과의 비교우위, 경쟁상황 및 시장진입 가능성 등); 투자유치 가능성 (단계별 투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 투자금 확보 실현 가능성, Exit 전략의 구체성 및 회수가능성); 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