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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4

[광주]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수행: (재)광주테크노파크)

AI 요약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을 대상으로 기술고도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재료비, 기술이전, 특허인증, 마케팅사업화 전반에 걸쳐 지원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6개사 내외(1등 2천, 2~3등(2개사) 각 1.5천, 4~6등(3개사) 각 1천) (단위: 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광주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자격 요건

광주에 소재한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 2023년 5월 26일 ~ 2026년 5월 26일)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2024~2025년 기 수혜기업 및 2026년 유사사업(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 **청년창업기업** 대상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 및 인증** 등 다양한 사업화 항목 지원
  • 대표자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 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이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단, 예외 있음),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예외 있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후관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023년, 2024년, 2025년) 각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 12.31일 기준) 각 1부
  •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각 1부
  • 사업계획서(PPT)
  • 지원신청자(기업용) 이행서약서

선정기준

선정절차: 1단계 서류평가 (최종평가 대상 12개사 선발(2배수)) → 2단계 교육컨설팅 (최종평가 대상 12개사 대상 교육컨설팅) → 3단계 최종평가 (6개사 선정 및 순위결정). 발표평가 기준(안): 창업자 역량 (기업가정신 및 사업의지,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기술지식 수준 등); 사업성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고용), 사업 모방 난이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등); 성장성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목표시장의 구체성 및 타당성, 경쟁 제품과의 비교우위, 경쟁상황 및 시장진입 가능성 등); 투자유치 가능성 (단계별 투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 투자금 확보 실현 가능성, Exit 전략의 구체성 및 회수가능성); 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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