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지정
- 인증 표찰 및 인센티브 지급, 홍보 지원
- 서민 물가안정 및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 사상구청은 지역 내 개인서비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추진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인증 표찰,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2026.09.16 ~ 2026.10.01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사상구 내 개인서비스업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단이 평가표에 의거하여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가격(25점)과 위생·청결(25점)이며, 감점(-2점) 및 가점(3점) 항목이 있습니다. 요식업(일반),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비요식업 분야별 평가표가 적용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 시, 사상구 외로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3개월 이내 업소 재신청 불가),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지정 취소 시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회수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