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6

[전남광주] 나주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나주시)

AI 요약

나주시는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별 필요물품 지원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착한가격업소로 홍보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 가능합니다. 평가는 가격, 위생·청결, 가·감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3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자격 요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며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을 미이행하고 있는 업소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 대상
  • 필요물품 지원 및 홍보

독소조항

지정취소 사유: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총합이 40점 미만인 업소; 자진취소 시 3개월 이내 업소 재지정 불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업종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조치 (3개월 이내 업소 재지정 불가). 지정 취소 후 조치: 착한가격업소 표찰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의무사항: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배부받은 현판을 업소에 부착하고, 메뉴판에 반드시 ‘착한가격 메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완납증명서
  • 착한가격 신청 메뉴 가격표 사진
  • 위생등급 결과서(해당될 경우)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총합이 4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됩니다. 동점일 때 평가항목 순(가격>위생·청결)으로 높은 점수인 업소를 지정합니다.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①가격(25점), ②위생‧청결(25점), ③가·감점으로 구성됩니다. 가격수준(25점)은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며, 평균가격 미만일 경우 신규(25점), 재지정(20점)입니다. 위생·청결(25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평가결과 ‘좋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활용 가능 시 25점으로 간주합니다. 가점(3점) 항목은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입니다. 감점(-2점) 항목은 착한가격업소 메뉴 미표시 (-1점), 착한가격업소 현판 미부착 (-1점)입니다.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 → 신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 결정통보 및 표찰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 나주시🏭 55🏭 56🏭 85🏭 91🏭 95🏭 96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