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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감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요약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대구지역 중소기업R&D 역량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연구조직 설립 및 확대 컨설팅, 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수수료 지원을 포함합니다. 특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인증수수료기업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구조직 설립 지원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은 2026년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인증수수료 기업당 최대 40만원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06 ~ 2026.05.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및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요건

접수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내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노비즈, 메인비즈 신청의 경우 업력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조직 설립 및 확대 지원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독소조항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 사업 및 향후 관리기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연체,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처분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 회사소개자료 (해당시)

선정기준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서면 요건검토위원회에서 인증 유형별 요건 충족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연구조직 설립인증의 경우 별도 서면 요건검토는 생략하고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수항목(유형별 요건, 지원제외 업종 여부, 유사중복 여부,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중 단 1개의 항목이라도 미흡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량항목(경영주 기술능력 25점, 기술개발환경 25점, 신청기술 경쟁력 25점, 기업의 재무성과 및 인력관리 25점)은 합계점수 70점 초과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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