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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 (수행: 울산광역시)

AI 요약

울산광역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진입도로, 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안전시설, 관광거리, 건물 보수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및 확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고객 편의, 상권 기능 개선, 안전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 지원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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