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마감일 미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 (수행: 울산광역시)
요약
울산광역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진입도로, 화장실,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 개량, 보수 및 확장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자격 요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고객 편의 및 안전 시설 개선
- 울산광역시 지역 상권 활성화
📍 울산🏭 소매업🏭 음식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