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울산
업종
소매업 · 음식점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고객 편의 및 안전 시설 개선
- 울산광역시 지역 상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