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행정·안전현물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울산
업종
소매업 · 음식점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고객 편의 및 안전 시설 개선
  • 울산광역시 지역 상권 활성화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울산광역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진입도로, 화장실,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 개량, 보수 및 확장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입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행정·안전자금지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대상전 업종업종
행정안전부상시
행정·안전1톤CO2당 1만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국지역개인대상농림축산업종
농림축산식품부상시
행정·안전컨설팅

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대상식품 외 1업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상시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