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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9

2026년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개발 실증기업 모집 공고(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3차년도)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수행: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AI 요약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환경 기반 의료기기 제품개발 실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 구축, 검증체계 지원, 사업화 컨설팅 및 국내외 시장진출을 포함합니다. 특히 당뇨, 난청, 근골격계 질환 관련 기기개발 기업 또는 자유공모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개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총 4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당해연도에는 2억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4개 과제(과제당 2년 지원, 최대 5억원(당해연도 2억원 규모 지원)), 2026년도 정부지원금 : 200,000,000원 / 2027년도 정부지원금 : 300,000,000원, 2년간 디지털트윈 의료기기 개발 모델링, 시뮬레이션 혼합구성 또는 단독구성 과제(최대 5억 규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디지털트윈 환경에서 의료기기 제품 개발 또는 개선(고도화)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개발 기업; (지원구분1)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질환(당뇨, 난청, 근골격계) 관련 기기개발 기업; (지원구분2)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 기업(자유공모); 중소기업.

자격 요건

디지털트윈 환경에서 의료기기 제품 개발 또는 개선(고도화)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개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당뇨, 난청, 근골격계 질환 관련 기기개발 기업 또는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개발 기업(자유공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디지털트윈 의료기기 개발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가점

독소조항

민간부담금 출자 확약서 미이행 시 관계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시 채무불이행, 파산·회생·개인회생 등 허위사실일 경우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또는 협약 후 협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가점 사항(강원특별자치도 이전 확약) 미이행 시 사업 중단, 협약 등의 해약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제안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정부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등의 미납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1년 이내 결산 기준 자본(완전)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결정 기업입니다. 실증과제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증과제 최종선정 후,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고기관에 사전승인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제안 발표자료(PPT, PDF 파일)
  • 사업수행계획서
  • 사용인감계
  •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사업수행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최근 3년)
  • 사업수행기관의 중소, 중견, 대기업 확인서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납부확인서
  • 평가항목 참조표
  • 개인정보동의서
  • 보안서약서
  • 청렴이행각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참여인력 별도표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1단계 적합성 검토(서류검토), 2단계 발표평가, 3단계 현장실사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는 과제별 총괄책임자의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으로 이루어지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평가배점은 필요성 5점, 타당성 10점, 기술성 45점, 경쟁력 25점, 사업관리 10점, 경영상태 5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경영상태(5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되며, AAA, AA+, AA0, AA- 등은 배점의 100%, BBB-, BB+, BB0, BB- 등은 95%, B+, B0, B- 등은 90%, CCC+ 이하는 70%를 부여합니다. 가점 사항(중복 적용 불가)으로는 신청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인 경우 1점, 강원특별자치도 외 소재 과제수행 주관기업 중 사업 선정 이후 1년 이내 본사(또는 지사, 공장, 연구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이전 기업인 경우 1점이 부여됩니다.

📍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27🏭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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