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충북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산학공동 R&D 지원 모집 연장 공고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수행: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AI 요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충북도 소재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공동 R&D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며, 충북도 소재 사업장을 보유한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BIT 연구개발 기업이 참여대학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2천만원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 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 - 주관기관 : 공고일 기준 충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BIT 연구개발 기업 - 참여대학 : 오송바이오캠퍼스 이전학과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충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BIT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송바이오캠퍼스 이전학과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바이오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 산학공동 연구개발 지원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선정된 기업은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이거나,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융합원 입주기업 중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프로젝트Lab 참여기업 중 동일 주제 지원 불가,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 제외) 및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 제외)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관계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기업 연구원이 참여 대학 과제 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참여 대학 교수가 기업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일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서식1】1부
-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현황【서식2】1부
- 산학공동 R&D 사업계획서【서식3】1부
-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서(참여의사확인)【서식4】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5】1부
- 청렴서약서【서식6】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및 벤처기업 확인서 각 1부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기타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빙서류(특허, 인증서 등) 각 1부
선정기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외부전문가 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연구 배경 및 필요성, 시장 및 산업 동향 분석, 선행조사 및 사전기획 준비, 연구 내용 및 독창성, 추진 체계, 연구 자원), 목표 달성도(목표 및 내용),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사업비 편성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 항목으로 2026년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프로젝트Lab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선정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