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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물지원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10.30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직접수행 · 수행 산업통상부

오늘
접수 시작2026.10.02마감2026.10.30 D-27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 보유 기업
핵심 포인트
  •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 매출 실적 등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이메일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지원합니다.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1년의 연장기간을 부여합니다.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나 계약, 시상·표창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메일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10.02 ~ 2026.10.30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공공조달 매출 실적, 매출계약 체결, 경진대회 시상 및 표창, 기타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필수 서류 5건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신청자격 증빙자료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 기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 만족 여부 검토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주의할 조항

연장 신청이 없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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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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