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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드라마 장편 부문) 사업 추가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AI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드라마 장편 콘텐츠 제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10% 이상을 현금으로 자기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장편 : 최대 5억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법인/개인사업자)

자격 요건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기업방송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합니다.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진흥원의 정산잔액, 환수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드라마 장편 제작지원
  • 최대 5억원 지원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대상
  • 자기부담금 10% 이상 현금 필수
  • 표준계약서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

독소조항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획안으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과제를 장르를 변경하여 재신청 불가하며, 향후 수혜 이력 확인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되면 선정취소,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이후 자기부담금 비율은 변경이 어려우며 자기부담금 선집행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약종료 1개월 전(2026. 10. 31)까지는 협약변경 신청사항 마감 및 이후 제출 불가하며, 이후 신청은 정산 시 불인정됩니다. 11월 결과평가 시 산출물(영상)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본 지원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 시 지원금과 자기부담금 모두 정산 대상으로 합니다. 본 과제 수행과 무관한 산출내역은 인정 불가하며, 정산 시에도 불인정 처리됩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집행해야 하며, 자산취득비(장비 구입 및 수리비), 자체 시설·장비 사용료, 감가상각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는 사업비 편성 불가합니다.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는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인건비 편성 가능(지원금 편성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편성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수의계약 불가(나라장터 통한 입찰공고 추진 필수)하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계약 체결(비교견적 필수)해야 합니다. 국내외 출장비를 책정한 경우, 출장비 산출내역 기입 및 정산 시 여비규정(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사업비 편성 가능)이며, 특히 해외촬영은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있으며, 사용점검 결과 ‘부적정’인 경우 시정 안내 및 제재 시행(지원금 환수 등)될 수 있습니다. 협약종료 이후 3년간 지원과제에 대해 상용화 여부, 실적 등 성과관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라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안 되며, 체불사업주 조회 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됩니다. 협약체결 전 집행분은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자기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등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거 3년 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해당시)
  •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드라마) 대본 4화본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시)
  •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서면평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차 발표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70점 이상 기업을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종합심의에서는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하며, 종합점수는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를 합산합니다.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이 확정되며,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불발 시 후순위 과제로 협약체결을 추진합니다. 서면평가 항목은 수행기관(3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기관 전문성·실적), 참여인력(10점, 인력 구성, 참여율, 전문성), 사업비(10점, 사업비 규모, 자부담금 조달계획, 편성 내역), 과제기획력(50점, 기획 독창성, 작품성 및 완성도, 대중성(상업성), 경쟁력)으로 구성됩니다. 발표평가 항목은 수행기관(10점, 관리 체계성, 추진의지, 기관 전문성·실적), 기획력(40점, 사업 이해도, 작품성 및 완성도, 독창성, 경쟁력), 기대성과(40점, IP 확장성, 성과 목표, 사회적파급효과), ESG(10점, 표준계약서 3점, 지역균형 1점, 일자리 창출 2점, 공정상생 2점, 윤리·인권 2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2025년 중소방송영상제작사 기획안 공모전 드라마 분야 수상작(대상 7점, 우수상 5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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