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용산구청 (수행: 용산구청)
AI 요약
용산구청은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인(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2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방식입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20억원,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2.01 ~ 2026.11.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요건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되며,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의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용산구 청년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
- 최대 1억원 지원 (중소기업 기준)
- 연 1%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독소조항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휴업, 폐업, 사업장이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융자금 상환 원칙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 국세 납세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해당 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해당 시)
- 주주명부 (법인사업자 해당 시)
- 정관 (법인사업자 해당 시)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선정기준
융자 신청 심사 채점표에 따라 우대 사항(소상공인 20점, 중소기업 20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10점, 장애인 및 여성기업 10점, 유망 중소기업/벤처 선정업체 10점, 우수제품 생산/녹색기술/산업재산권 보유기업 10점, 운영기간 1년 미만 10점/1년 이상 5점, 종업원수 본인 또는 가족무급운영 10점/유급종사원 3인 미만 5점)과 지역 사회 공헌(사회공헌 업체 10점, 지역사회발전 기여 표창수상자 10점, 용산구민 채용실적 2인 이상 20점/1인 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